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ㆍ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시ㆍ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정책 연구ㆍ개발ㆍ평가 사업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7.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신설 2025. 4. 3.>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4. 3.>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