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5.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공무원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5. 12. 18.>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