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164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17-09-25공포 2017-09-25공포번호 10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신안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