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6., 2023.7.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6., 2023.7.10.>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1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0.16.] [제목개정 2023.7.1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1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7.10.>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7.10.>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구체적 실행
2. 정보교환과 사례발굴 및 평가
3.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4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개정 2023.7.10.>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