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보은군립 합창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보은군립 합창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단원은 40명 내외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1. 단장: 부군수
2. 단무장: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
3. 지휘자와 반주자: 음악전공자 중에서 단무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
4. 단원: 비상임으로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①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을 지휘하고 공연 및 연습을 책임진다.
③ 단무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 단무장, 지휘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⑥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2.28.>
① 단원 선발을 위하여 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음악 전공자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선발위원회에서 공개 선발하며, 서류전형을 거쳐 실기와 면접으로 선발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④ 도 단위 합창대회 이상에서 입상(동상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단원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입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건강상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⑦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으며, 단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① 군수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정기공연에 필요한 경비
3. 단복 및 피복비
② 합창단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합창단에서 기획 공연을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보은군 세입으로 한다.
②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단무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매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