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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15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양양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라 양양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및 의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설립된 조난사고 예방활동 민간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한한다.

제5조

경비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장비ㆍ물품의 구입
2. 양양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3. 양양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양양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야간 동원 또는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