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5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강원도본부양양지부 재난통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및 관리
② 지원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