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발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 수산인, 수산업관련 단체, 여성수산인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 어업 육성
5.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6.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전에 대한 대책
7. 해양ㆍ수산 시설물 및 자연경관 개발ㆍ보전ㆍ관리
8.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ㆍ어촌계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이 조례에 따른 양양군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
3. 양양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지원사업
다.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사업
라. 내수면어업인 및 양식어가 지원 육성사업
마. 연안해역과 내수면의 자원조성 및 환경개선, 오염 방제사업
바.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자 정착사업
사.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ㆍ단체의 유지 보수사업
자.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사업
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카. 외국인어선원 고용 안정사업
2. 어촌의 개발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사업
나. 수산인 및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다.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지원 사업
라. 어촌정보화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
마. 해난사고 예방사업 및 해난사고 어업인과 그 유가족 지원 사업
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ㆍ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공제보험료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