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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15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시책의 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발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 수산인, 수산업관련 단체, 여성수산인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 어업 육성
5.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6.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전에 대한 대책
7. 해양ㆍ수산 시설물 및 자연경관 개발ㆍ보전ㆍ관리
8.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ㆍ어촌계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양양군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
3. 양양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지원사업
다.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사업
라. 내수면어업인 및 양식어가 지원 육성사업
마. 연안해역과 내수면의 자원조성 및 환경개선, 오염 방제사업
바.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자 정착사업
사.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ㆍ단체의 유지 보수사업
자.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사업
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카. 외국인어선원 고용 안정사업
2. 어촌의 개발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사업
나. 수산인 및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다.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지원 사업
라. 어촌정보화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
마. 해난사고 예방사업 및 해난사고 어업인과 그 유가족 지원 사업
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ㆍ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공제보험료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결정 및 자금 교부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