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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5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사업 약정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및 대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추가지원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법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 후 보험료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

환수

①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마다 보험료 추가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해당 보장내용 등 실익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