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614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4., 2024. 2. 23.>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 지원 및 청년 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활동공간과 주거안정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러 가지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5.>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개정 2022. 2. 9.>
가. 청년업무 담당국장
나. 청년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보건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 청년센터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정부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의정부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 2. 9.>

[제10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개정 2023. 7. 7.>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⑤ 시장은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제13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시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내외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2. 23.>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제11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4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시장은 취업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아탐색ㆍ진로설정 지원 사업
2. 다양한 교육 및 연수
3. 어학 및 자격시험 수강료와 응시료 지원 사업
4.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23. 7. 7.]

[전문개정 2025. 4. 7.]

제15조

청년의 주거안정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제16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7. 7.>]

제16조

청년의 생활안정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제17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16조는 15조로 이동 <2023. 7. 7.>]

제17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

[제14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7. 7.>]

제18조

청년 활동공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산하 공공시설을 청년에게 활동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5조에서 이동 <2023. 7. 7.>]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4.>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④ 삭 제 <2021. 4. 14.>

[제13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8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7. 7.>]

제20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센터(이하”청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4.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센터 운영을 출자출연 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청년센터 공간사용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우선한다. [본조 신설 2021. 4. 14.]

[제14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9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7. 7.>]

제21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과 청년활동 등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15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20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7. 7.>]

제22조

실비보상

시장은 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16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21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7. 7.>]

제23조

교육기관 연계 등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17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22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7. 7.>]

제24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18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23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7. 7.>]

제25조

포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기관, 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4.]

[제19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24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7. 7.>]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20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25조에서 이동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