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의 제2호사목 및 제8호가목5) 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의 제2호사목 및 제8호가목5) 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위탁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ㆍ협약에 의한 경우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구청장이 식중독 또는 감염병 발생이 확인되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식품위생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간은 행사ㆍ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 종료일을 폐업일로 본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