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경우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