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6141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17-10-13공포 2017-10-13공포번호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금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