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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3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착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대기오염”이란 대기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안성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