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호신설 2018.7.11.>
6.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호신설 2018.7.11.>
7.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호신설 2018.7.11.>
8.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호신설 2018.7.1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7.11.]
시장은 제9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본조신설 2018.7.11.]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7.1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