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2026. 3. 13..>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2026. 3. 13..>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3.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4. 3. 15.>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3.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3. 15.>
①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사안별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기부금품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4. 3. 15.>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 3. 15.>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