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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2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2026. 3. 13..>

제2조

적용 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제3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4. 3. 15.>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3.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3. 15.>

제7조

심의절차

①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사안별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기부금품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4. 3. 15.>

제11조

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 3. 15.>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