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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12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개선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등 올바른 농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인등”이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0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 및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 <개정 2021.10.08.>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공행사 및 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 지원
4.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활동지원
5. 농인 및 민간행사 등의 수어통역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0.08.>
②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어통역센터

시장은 원활한 수어통역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원 시책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