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