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한한다.
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9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추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피신고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로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되었거나 신고당일 동일 사항으로 처분절차 중에 있는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직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③ 구청장은 음식물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고인에 의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유형별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당 3건, 연간 최대 20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