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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76121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7-10-12공포 2017-10-12공포번호 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학업중단예방사업에 대한 운영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학업중단예방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3.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특별지원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6.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7.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학업중단예방 또는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1388청소년지원단장 및 학교지원단장
4. 초,중,고등학교장
5.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소년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의 장
8.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지원, 진로자립분야, 학교밖청소년지원분야, 통합사례관리분야, 가족지원분야 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장 및 네트워크 대표
9.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임명ㆍ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실행위원은 조례 제5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행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