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는 자(같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장을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4.>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 체크리스트
4.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재상정 안건에 한정한다)
5.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를 포함한다)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다. 디자인 개념(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정확히 명기)
마. 디자인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을 겹쳐 표현
6. 향후 추진 일정 등
7. 그 밖에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7.24.>
① 삭제<2026.7.24.>
②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자료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4.>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ㆍ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4.>
④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4.>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계 등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심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결과를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4.>
① 위원회 회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로 한다.<개정 2026.7.24.>
② 재검토의결된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