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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11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7-10-13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또는 사업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해당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자금이거나 각각 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설치

제5조에 따른 설치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의 경우 그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해당 사업명 및 수행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각각 그 명칭과해당 대표자)
2.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군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수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설치조건 부여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표지판에 대해서는「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규격 등

① 표지판은 금속ㆍ비금속 등 내구성(耐久性)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설치시기 및 장소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
④ 보조사업 별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구체적 장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리자 및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에 설치한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된 때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④ 군수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2조의8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철거

표지판은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때
2. 해당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때
3. 폐지 승인이 있은 때

제10조

설치 등 비용계상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해당 보조금사용신청서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