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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1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ㆍ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 표지는 별표 1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차량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르신이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차량 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