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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11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성시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용도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지원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4조

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및「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