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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1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총괄부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안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 한도

①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재결청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부서의 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4.]

제7조

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