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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0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7-10-13공포 2017-10-13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해서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4%이하 범위에서 구분ㆍ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주차차량 이동권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운전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