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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10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7-10-13공포 2017-10-13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ㆍ개인으로 한다.
1. 법인 : 하남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1억원 이상 전액 납부한 직장
2. 개인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5천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사람

제3조

선정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선정대상자 중 세정과장의 추천을 받아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연 1회 선정한다.
② 선정인원 및 범위 등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5조

납세자등의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2. 하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4.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