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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7610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라. 재검사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자료 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2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 및 여비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또는 위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담당주사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하천유지 또는 조경분수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량계의 고장 등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9조

누수로 인한 감면

①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누수량[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부과ㆍ징수하되, 부과기준은 전월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는 당월 10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량계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및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

가산금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제22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4조

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확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 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