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라. 재검사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 및 여비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또는 위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하천유지 또는 조경분수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량계의 고장 등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①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누수량[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부과ㆍ징수하되, 부과기준은 전월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는 당월 10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량계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및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확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 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