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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610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해 따오기아동문화제를 비롯한 아동문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국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사시기

향토아동문화제(이하 “아동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시행한다.

제3조

장소

아동문화제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목감문화공원 따오기노래비 현장을 포함한 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업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 한정동 시인 추모사업 및 아동문학상 사업
2. 따오기 아동문화 진흥사업
3. 따오기어린이문예공모, 백일장, 사생대회 및 아동문화예술발전 토론회 등
4. 따오기아동동요제, 아동연극제, 아동영화제 등 아동문화예술제의 전국화 사업
5. 그 밖에 지역아동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문화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
2. 고 한정동 시인 및 따오기 아동문화를 통해 향토아동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사업운영의 경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아동문화예술을 추진할 자격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4. 시에 소재를 둔 아동문화 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따오기아동문화제 및 향토아동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5. 3〉

제6조

사업계획서

아동문화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 및 단체(이하 “보조 기관”이라 한다)는 아동문화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관리

① 제5조에 따른 아동문화제와 관련한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보조 기관이 아동문화제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

사업평가

① 보조 기관이 아동문화제의 전반적인 추진상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문화제의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추후 아동문화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문화제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