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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61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4.>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
5. 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전문성
3. 위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계약 시 적격 여부
3. 제2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4.>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7.4., 2026.6.30.>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4.>

[제목개정 2023.7.4.]

제10조

삭제

삭제<2023.7.4.>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4.>

제12조

삭제

삭제 <2023.7.4.>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3.7.4.>

제15조

삭제

삭제 <2023.7.4.>

제16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제11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4.>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4.6.>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
5.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노동자의 고용승계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8. 시설의 안전관리
9.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체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ㆍ점검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4.>

제2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아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2.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종합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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