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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61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17-10-13공포 2017-10-13공포번호 8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준용 등

① 이 규칙에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규정에 따른다.
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