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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610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 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 이동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ㆍ이전 및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2.26.>]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026.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개정 2026.2.26.>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6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7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의 장,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9조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6.>]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26.>]

제11조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2.26.>]

제12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
2.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및 홍보
3.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2.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2.2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