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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9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7-10-13공포 2017-10-13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