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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9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9., 2021.11.16. 202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5.3.5.>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명시된 의정보고회 및 같은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예외로 한다.
5. 운영과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제4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5조

자치계획의 내용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12.31.>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삭제 <2024.12.31.>
5.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계획
6.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조

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8조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19., 2024.12.31.>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9조

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

자치위원의 자격

① 자치위원은 제11조에 따라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1.16., 2024.12.3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다. <신설 2021.11.16.>, <개정 2024.12.31.>
1.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자치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11조

자치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치위원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가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자치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② 위원추첨위원회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자치위원을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하여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③ 구청장,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1 이내에서 우선선발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족 구성원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선정된 자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⑤ 구청장은 위원추첨위원회가 제출한 자치위원 선정 명부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⑥ 구청장은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자를 위촉하고, 예비후보자가 결원일 경우는 제1항의 방법으로 자치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⑦ 구청장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고 등의 방법으로 30일간 공개한다. <개정 2024.12.31.>
⑧ 자치위원 구성 및 선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12조

위원추첨위원회

① 자치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② 추첨위원회는 동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 2024.12.31.>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 위원 2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④ 추첨위원회는 자치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⑤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의 자치위원 추첨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13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9., 2024.12.31.>
②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은 자치회장을 도와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2.31.>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신설 2019.7.19.>, <개정 2024.12.31.>
④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⑤ 삭제 <2024.12.31.>

제14조

자치위원의 의무

① 자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4.12.31.>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2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자치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③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15조

위원의 대우

자치위원과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6조

자치위원의 임기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시로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② 자치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한 차례 연임한 자치위원은 임기가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자치위원으로 선정 및 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④ 제11조에 따라 자치위원을 공개추첨하였으나 정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종료된 자치위원 중에서 추첨하여 선정 및 위촉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치위원은 제11조제1항의 주민자치학교를 위촉 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전문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17조

자치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12.31.>
1. 제10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자치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3.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에게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자치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하여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18조

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이하 “사무국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직책 및 직무는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6.>, <개정 2024.12.31.>
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 직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4.12.31.>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4.12.31.>
⑤ 구청장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1.16.]

제19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감사를 2명 이상 둔다. <개정 2019.7.19.>
②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치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 감사 결과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주민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④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6.>, <개정 2024.12.31.>

제20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1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과활동에 한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분과위원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개정 2019.12.31.>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21조

주민자치회 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4.12.31.>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자치위원을 정원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자치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2.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별 위원을 정원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자치회장과 부회장,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자치회장이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위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전체회의의 정기회의와 분과회의에 출석한 자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⑥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4.12.31.]

제22조

주민자치회 회의록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직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은 분과위원장이 작성한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23조

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주민총회 참석자의 참여로 결정하며, 투표방법과 의결방법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1.16., 2024.12.31.>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삭제 <2021.11.16.>
3. 자치계획의 결정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12.31.>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⑧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제23조의2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 및 홍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용 물품 등의 종류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4조

설치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제2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12.31.>
1. 당연직 위원: 동별 주민자치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나. 주민자치, 지방자치, 교육(평생교육포함), 언론, 문화체육,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③ 삭제 <2024.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7조

협의회의 장

①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31.>
② 협의회 부회장(이하 ”협의부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장을 도와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1.>
③ 협의회장과 협의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신설 2024.12.31.>
④ 협의회장과 협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28조

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정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12.31.>

제29조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사퇴를 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1.]

제30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12.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4.12.31.]

제31조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31.]

제3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33조

수당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설치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00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5조

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이 제3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자치회관의 시설 관리는 동장이 하며,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임차한 건물에 입주한 경우,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37조

운영

① 제36조에 따른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12.31.>
③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되, 제4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9조

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사용료 등

① 동장은 자치회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1.>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구청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강료 사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⑥ 주민자치회는 수입ㆍ지출내역을 상하반기마다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지출 및 관리 등은 사무원이 하되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1.11.16., 2024.12.31.>

[전문개정 2024.12.31.]

제4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4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4.12.31.>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교양강좌 또는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연도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동장은 제4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작성ㆍ제출한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8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회관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4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동의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46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와 제19조의 감사 및 제43조의 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9.>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9.>

제46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ㆍ분과위원회ㆍ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해당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와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와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각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9]

제47조

보험

구청장은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