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생협약 권장 및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 제24조의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자율상권조합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