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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9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7-10-13공포 2017-10-13공포번호 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ㆍ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 및 임산부 등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차량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노인ㆍ임산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ㆍ임산부 등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는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노인ㆍ임산부 등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구청장과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