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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9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10-15공포 2017-10-15공포번호 04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업무관리시스템”이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자료집계시스템”이란 단순집계나 경미한 자료의 취합 및 보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본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과「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6.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로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문서통제관 지정·업무

①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부장을 공문서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통제관은 공문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ㆍ심사한다.
1. 문서생산의 필요성
2. 동일ㆍ유사내용의 중복성
3. 문서 및 첨부물 매수의 적정성
4. 수신처 적정성
5. 업무와의 관련성
6. 그 밖에 공문서 감축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

자료집계시스템 구축·관리·이용

① 교육감은 교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집계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고,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이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에 단순집계나 경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문서불편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제8조

공문서 감축평가제 시행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건수를 6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본청 담당관ㆍ과장 평가에 반영하는 공문서 감축 평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문서 감축평가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대상 공문서 발송 건수
2. 공문서 게시 건수
3. 자료집계 건수
4. 공문서 없는 날에 학교 대상 공문서 발송 건수 등
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제 결과를 본청 홈페이지 등에 2년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