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숲ㆍ텃밭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숲ㆍ텃밭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ㆍ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텃밭"이란 제1호의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학생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숲ㆍ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4. "학교숲ㆍ텃밭의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ㆍ텃밭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ㆍ텃밭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ㆍ농작물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교숲ㆍ텃밭 활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창의ㆍ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숲ㆍ텃밭 개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고려: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농작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 선정 및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① 학교장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 중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