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단위업무별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사회적 변화 등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② 홍보담당관은 제1항 별표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제1항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④ 이 규정에 나열되지 아니한 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별표의 전결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대리자로 지정된 자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