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별표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보수 계약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하한은 6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심판목적의 값이 1억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 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심판목적의 값을 5천만원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심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담당관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 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도지사의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담당관이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