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8.7.]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13세 미만 어린이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8.7.>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8.7.>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3.8.7.>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5.10.10.]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5.10.10.>]
[제3조에서 이동 <2023.8.7.>]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3.8.7.] 6. 화재 확산 지연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 [신설 2026.1.15.]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8.7.>] [제6호에서 이동 <2026.1.15.>]
[제4조에서 이동 <2023.8.7.>]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8.7.>]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8.7.>]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8.7.>]
[제8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