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8.>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8.>
삭제 <2023.8.21.>
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5년마다 사업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장에 따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을 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할 경우에는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군ㆍ구의 차등보조율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법령 위반 등”이라 한다)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28.>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지방보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신청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2조에 따라 보조금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평가반원을 선정하여 실무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소속된 관련분야 전문가
2. 시의 예산, 감사, 회계업무 등 관련 분야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평가반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실무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평가계획 수립 시 정한다.
삭제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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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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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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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활용빈도, 해당연도 수요,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① 시장은 기금사업의 우선순위와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융자계획을 수립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② 기금운용관은 최근 3년간의 기금집행실적과 특수 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하여야 한다.
③ 융자이율은 기금의 예치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④ 융자금 규모, 융자기간 등 융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92조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규정을 둔다.
② 자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시 세입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지출계획은 시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부속서류는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이 나타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첨부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92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결산함에 있어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와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폐쇄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잔액증명을 첨부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②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운용실적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3.8.21.>
삭제 <2023.8.21.>
삭제 <2023.8.21.>
삭제 <2023.8.21.>
삭제 <2023.8.21.>
삭제 <2023.8.21.>
삭제 <2023.8.21.>
삭제 <2023.8.21.>
삭제 <2023.8.21.>
① 시장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시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평가협의회의 구성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평가반”은 “재정사업평가협의회”로, “보조금”은 “지방재정”으로 본다.
① 이 규칙의 각 분야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및 규칙에 따른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조례와 규칙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