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사업별 업종, 위치, 구간, 면적 등을 지정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 및 아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7)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4.>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6.>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① 이 규칙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 등록 및 신고 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영업을 하려는 자는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의 협약서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 담당 기관과 체결한 하천 사용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부서로부터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허가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모든 영업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보행방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4. 영업자는 화재발생, 응급환자 발생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등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