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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7608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김해시장이 개설하며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시설개선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김해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
3. 사용기간
4. 사용료
5.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서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김해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⑥ 김해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
⑦ 김해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

사용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1.12.31.>
1.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ㆍ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매월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9조

공공요금

시장 운영ㆍ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김해시장은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련 법령이나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김해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등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승계ㆍ해지하려는 때

제13조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김해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김해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려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4조

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김해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상회복

폐업을 하였거나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식품위생

시장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위생관리

김해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소방시설

김해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점포배열

김해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노점의 설치

김해시장은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시장관리자

김해시장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
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시장 운영ㆍ지도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관리자가 정한 경비 등

제22조

위탁관리

① 김해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김해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김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인회의 구성

① 사용자는 법 제6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인회를 설립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따로 정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김해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시장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김해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김해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를 장유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시장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