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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8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11-01공포 2019-11-01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1.>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공설시장”이란 김해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등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김해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김해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11.1.>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고,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용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막구조물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김해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6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 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김해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김해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김해시장이 인정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김해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김해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해서는 시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김해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6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김해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및 조리식품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① 김해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해시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시장구역 내 노상에서 영업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 또는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규약 또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약 또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규약 또는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김해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김해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김해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

제21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규약 또는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는 10년간 관리ㆍ보존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김해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신청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
② 김해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김해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

제25조

공설시장의 관리업무 위탁

① 김해시장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4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1.1.>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 철회요청서(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 기재) 등을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

제27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김해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김해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김해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김해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탁관리

김해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김해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김해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1.1.]

제32조

수익금의 사용 및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개월 이내에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도·감독

① 김해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년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의 정산검사 등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김해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