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과 평가
3.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안교육기관 등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4.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민간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보조금 관리,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