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4. 1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7. 1.]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2023. 4. 13.>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포상 및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외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만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3.> [본조신설 2021. 7. 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7. 1.>] [제목개정 2023. 4. 13.]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전자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본조신설 2021. 7. 1.]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7. 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7. 1.>]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영암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7.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5.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6. 장기요양요원의 고용기관 및 전ㆍ출입 현황 파악 등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18조로 이동 <2021. 7. 1.>]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1.>]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