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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08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둑기사 조훈현 국수를 기념하고 바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조성한 조훈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조훈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42에 둔다.

제3조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ㆍ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ㆍ운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념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기념관 관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한다.
1. 기념관 전시 및 소장품의 상태 점검
2. 기념관 내부의 온도, 습도 등 전시시설에 대한 점검
3. 기념관 수장고 및 시설물의 관리 점검
4. 관람인원 기록,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및 안내
5.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기념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전시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기념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토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0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09:00 ~ 17:00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장소를 출입하거나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13조

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훼손된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수집

① 군수는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감정가격으로 구입한다.

제15조

자료의 기증 등

① 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바둑 유물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자료를 기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16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장품의 대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 박물관ㆍ전시관ㆍ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념관의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험가입 등 대여 조건을 둘 수 있다.
④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준수사항

자료를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한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자료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 자료가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인수

제17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여 인수증을 제출하고 소장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 군수는 자료를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