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2. 기존 규제의 발굴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행정과장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촉위원이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11.11, 2012.4.18, 2013.1.21, 2014.12.26., 2020.5.2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는 규제심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안기관 관련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