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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7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사회와 안심기관을 중심으로 “아토피 없는 진안”을 구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토피질환 예방ㆍ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한다.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으로 건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아토피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군 소재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

안심기관 지정

①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어린이집 등을 진안군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심기관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아(患兒)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환아파악 및 사례관리
2.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3.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기관의 사업수행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으로 전학을 위하여 군에 전입하거나 재학생이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및 사업에 따라 동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아토피질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④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효율적인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재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안심기관, 개인, 기관 등은 신청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해당 입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받은 기관은 해당사업 등을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사용명세서 등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2. 안심기관의 효율적 운영
3. 안심학교 중심의 사업추진
4. 아토피질환자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토피질환 예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주민참여

군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